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 설정된 보험한도내에서 계약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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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교역·경협보험 계약신청서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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