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호의2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보험계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통일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6호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쳐 설정된 보험한도내에서 계약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방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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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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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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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