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수집과 인계조문 원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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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 근거를 쓰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를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하거나 자료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판단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자료 표지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보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자료 표지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보관 중인 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자료 표지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보관 중인 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 업무(특수자료 관리) 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② 정ㆍ부 관리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 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특수자료 열람과 대출을 반
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⑦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한다.⑧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
제한한다. 다만 감독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⑦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
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⑦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한다.⑧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한다.⑨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⑦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한다.⑧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한다.⑨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 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과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생긴 경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