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열람을 허가한다. 이때 자료의 열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 내에 한하며,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전용 컴퓨터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특수자료 열람과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감독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한다.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한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 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 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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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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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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