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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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열람을 허가한다. 이때 자료의 열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 내에 한하며,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전용 컴퓨터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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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열람을 허가한다. 이때 자료의 열람은 자료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장소 내에 한하며,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전용 컴퓨터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국립국악원의 연구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특수자료 열람과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다만 감독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 또는 대출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특수자료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기록한다.
⑧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9호 서식)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한다.
⑨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 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 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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