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보고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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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과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생긴 경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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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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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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