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보고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과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생긴 경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특수자료 취급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가 일자 | 홈페이지 | 비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건수 | 계 총 계 | | | 정기간행물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