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보고와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과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가 생긴 경우나 특수자료실을 이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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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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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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