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수집과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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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입수는 북한 등의 전통예술, 문화, 음악교육, 공연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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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입수는 북한 등의 전통예술, 문화, 음악교육, 공연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②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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