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수집과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입수는 북한 등의 전통예술, 문화, 음악교육, 공연예술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정기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②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수자료 인수·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특수자료 인수ㆍ인계서 자료명 | 저자 | 발행자 | 권호 | 책수 | | |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직명 이름 (인) 인수자 직명 이름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직명 이름 (인) 인수자 직명 이름 (인) | 위와 같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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