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해 분류할 때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자료 표지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 근거를 쓰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를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하거나 자료실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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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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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