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5조 (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분류할 때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이때 자료 표지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와 특수자료 경고문(별지 제4호 서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보관 중인 자료 중 계속 특수자료로 관리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원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해제 근거를 쓰고 관리책임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의거 해제된 자료를 지체 없이 해제ㆍ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하거나 자료실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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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