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관리와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 업무(특수자료 관리) 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
②정ㆍ부 관리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 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맡는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와 확인 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와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