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관리와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 업무(특수자료 관리) 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
②정ㆍ부 관리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 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맡는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와 확인 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와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수신: 국립국악원장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 법규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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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