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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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와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 업무(특수자료 관리) 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관리와 취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그리고 특수자료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는 국악연구실장과 국악연구실 해당 업무(특수자료 관리) 담당 연구관이 정ㆍ부책임자가 된다.
②정ㆍ부 관리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 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맡는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와 확인 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와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방지 등의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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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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