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분할지급의 약정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2. 분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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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2. 분할지
① 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분할지급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도인 등에게 그 완료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도인등으로부터 사업대상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ㆍ제공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등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도인등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