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4조 (약정 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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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신청서 신 청 인 | 주 소 | | | 신 청 인 |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 | | 신 청 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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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 분할지급 약정 변경 결과 통지서 통지 대상 | 주 소 | | | 통지 대상 |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 | | 통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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