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4조 (약정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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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인등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약정서상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약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제출된 약정 변경 신청서를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을 매도인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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