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17조 (개인정보 조회 등의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매도인등으로부터 사업대상 적정성 판단과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사후관리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약정서 작성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ㆍ제공 등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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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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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매도인등의 신청에 따른 중지제13조 · 매도인등의 지위 양도에 따른 중지제14조 · 약정 내용의 변경제15조 · 정상지급의 확인제16조 · 분할지급의 완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개인정보 조회 등의 동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