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5조 (분할지급의 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2. 분할지급기간3. 분할지급기일 및 분할지급방법4. 분할지급 보상금의 지급중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제1호의 일시수령금은 보상금의 10% 단위 금액 중 매도인등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항제2호의 분할지급기간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도인등이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3호의 분할지급기일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등이 선택한 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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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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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