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5조 (분할지급의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확정한 경우 매도인등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수령금 및 분할지급원금2. 분할지급기간3. 분할지급기일 및 분할지급방법4. 분할지급 보상금의 지급중지 사유 등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1호의 일시수령금은 보상금의 10% 단위 금액 중 매도인등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제2항제2호의 분할지급기간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도인등이 1년 단위로 선택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의 분할지급기일은 일시수령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매도인등이 선택한 일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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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서 1. 토지등의 표시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약정금액 | 약정금액 | 약정금액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분할지급원금 | 일시수령금 | 합 계 | | | | | | | | | | | | 합 계 | | | | | |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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