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4조 (분할지급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분할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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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등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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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매도인등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상금 분할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청구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매도인등은 제1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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