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6조 · 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조문 원문
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1. 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보험증권3. 선하증권(BILL OF LOADING)4. 송장(INVOICE)5. 화물목록(PACKING LIST)6. 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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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1. 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보험증권3. 선하증권(BILL OF LOADING)4. 송장(INVOICE)5. 화물목록(PACKING LIST)6. 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7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② 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소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는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에 반영된 소요를 수송희망일 48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통합 수송지원계획서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는 수송희망일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
: 수송희망 48시간전(신청서 접수 부대 도착시간 기준)2) 신청계통 : 계획수송 신청절차와 동일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3호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다. 용역수송1) 신청시기 : 수송희망 전주 소요일까지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수사3) 신청
인가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img id="158167215"></img>가. 신청시기 : 도로사용 24시간전(긴급시 12시간전)나. 신청양식 : 일반도로는 별지 제3호 서식, 전군 주ㆍ예비보급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다.다. 신청방법 : 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신청, 불가시 공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별지 제4호 서식
d="158167215"></img>가. 신청시기 : 도로사용 24시간전(긴급시 12시간전)나. 신청양식 : 일반도로는 별지 제3호 서식, 전군 주ㆍ예비보급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다.다. 신청방법 : 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신청, 불가시 공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라. 인가통보 : 인가권자는 신청부
별지 제3호 서식, 전군 주ㆍ예비보급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한다.다. 신청방법 : 평시 국방수송정보체계 신청, 불가시 공문 또는 긴급시 유선으로 신청한다(별지 제4호 서식 참조).라. 인가통보 : 인가권자는 신청부대 도로사용 12시간전(긴급시 6시간전)에 출발시간 및 주요경유지점 통과시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인가된 내용
: 수송희망 전주 소요일까지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인가사령부 → 각 군 본부 → 국수사3) 신청 : 국방수송정보체계 활용 신청하며, 제한시는 양식(별지 제5호 서식) 참고하여 수기로 신청 ※ 육군 인가사령부는 육로수송 신청시 육본을 경유하여 신청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는 전시 통합수송지원계획서에 반영된
5량 이상의 인원탑승 시)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공문으로 신청나) TMO로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메일과 유선 병행 통보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력1) 신청 시기 : 20근무일 전(300명 이상 또는 5량 이상의 인원탑승 시)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공문으로 신청나) TMO로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메일과 유선 병행 통보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
통보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로서 수송희망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화 물1) 신청 시기가) 탄약화물 : 50근무일 전나) 특대화물 : 30근무일 전(대상장비 : 별지 제9호 서식 특대화물제원표 참조)다) 일반화물 : 14근무일전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훈련, 부대이동 등 단체수송 :
취급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한다.다) 기타 세부 신청 절차는 당해 연도 국방부 수송운영지시를 따른다.2. 전 시가. 계획수송, 미계획수송 모두 첨부양식(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하여 국수사에 신청하고, 국수사는 종합된 소요를 해군 군수사에 통보하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계획수송은 전시 통합
2근무일전까지 소요 군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2) 회전익 항공기가) 해ㆍ공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회전익 항공기 수송소요를 수송희망 3근무일 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ㆍ공군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국방부 직할부대는 합참 항공드론작전과에 신청한다. 이때 신청 해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
지원을 지시한다.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1) 계획수송 중 공수착륙 소요에 대해서는 72시간전까지, 공중투하 소요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로 신청한다.2) 고정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에 대해 국수사는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와 협조하고, 연합
한다.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화물발송의뢰 부대장에게 인가여부를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통보한다.다) 인가받은 신청부대는 수송희망 1근무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공화물 검색인 날인을 한 화물과 함께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계한다.라) 항공화물은 완전박스로 포장한 후 외부에 다
물발송의뢰 부대장에게 인가여부를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통보한다.다) 인가받은 신청부대는 수송희망 1근무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공화물 검색인 날인을 한 화물과 함께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계한다.라) 항공화물은 완전박스로 포장한 후 외부에 다음과 같은 주기표를 부착하여 종합수송지원반에
d="158167227"></img>나. 부정기 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1) 고정익 항공기가) 육ㆍ해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수송희망 2주 전까지 부정기공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인원공수는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화물공수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물류과에 신청한다. 육ㆍ해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공군본부와 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