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7조 (검정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은 하자구상의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된 국제공인검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검정업체는 사업관리기관(소요군)이 검정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검정실시 후 검정실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검정보고서(Survey Report)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에 검정료 청구를 의뢰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하여 지불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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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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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