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71조 (항공수송 신청 및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수송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평 시가. 정기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1) 인 원가) 탑승희망자는 1근무일전(10:00기준)까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국방수송정보체계에 게재된 정기공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다만, 위탁교육생 및 예비역은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으로 유선(대표전화 : 각 부대별 지역번호 + 0909) 신청이 가능하다.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신청자를 종합 검토한 후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탑승인가내역을 정기공수 신청시스템에 공지 및 안내한다.다) 탑승이 승인된 자는 탑승 대상ㆍ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휴가증, 출장증 등)를 지참하고,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라) 탑승인가 취소 희망시 운항 1근무일전(16:00 기준)까지 제60수송전대장 또는 탑승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가취소 요청없이 미 탑승시 탑승일 기준 3개월간 정기공수 항공기 탑승을 불허한다.2) 화 물가) 발송의뢰 부대장은 인근 공군기지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수송희망 1근무일전(10:00 기준)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 또는 공문서로 신청한다.나) 공군 군수사(제60수송전대)는 화물발송의뢰 부대장에게 인가여부를 운항 1근무일전 14:00까지 통보한다.다) 인가받은 신청부대는 수송희망 1근무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화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항공화물 검색인 날인을 한 화물과 함께 종합수송지원반장에게 인계한다.라) 항공화물은 완전박스로 포장한 후 외부에 다음과 같은 주기표를 부착하여 종합수송지원반에 인계한다.<img id="158167227"></img>나. 부정기 공수 신청 및 지원절차1) 고정익 항공기가) 육ㆍ해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수송희망 2주 전까지 부정기공수 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첨부하여 인원공수는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과, 화물공수는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물류과에 신청한다. 육ㆍ해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공군본부와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나) 공군본부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송희망 2근무일전까지 소요 군에 지원계획을 통보한다.2) 회전익 항공기가) 해ㆍ공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회전익 항공기 수송소요를 수송희망 3근무일 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ㆍ공군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국방부 직할부대는 합참 항공드론작전과에 신청한다. 이때 신청 해ㆍ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수사에 동시 통보한다.나) 육군본부 및 합참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송희망 2근무일 전까지 신청부대에 지원 계획을 통보하며 육군항공사령부에 항공기 지원을 지시한다.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절차1) 계획수송 중 공수착륙 소요에 대해서는 72시간전까지, 공중투하 소요에 대해서는 5일전까지 연합공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로 신청한다.2) 고정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에 대해 국수사는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와 협조하고,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는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3) 회전익 항공기 지원 수송소요에 대해 국수사는 지구사 및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4) 국수사는 군통제 운영항공기 수송소요에 대하여 민항공통제단 임무를 조정·통제하여 지원한다.나. 긴급수송 신청절차 :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각 군 인가사령부 경유, 국수사로 신청한다. 국수사는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와 협조하고, 연합/합동수송이동본부(C/JTMC)는 공구사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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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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