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65조 (철도수송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수송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시가. 화 물1) 신청 시기가) 탄약화물 : 50근무일 전나) 특대화물 : 30근무일 전(대상장비 : 별지 제9호 서식 특대화물제원표 참조)다) 일반화물 : 14근무일전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훈련, 부대이동 등 단체수송 : 공문으로 신청나) 수료병력 수송 : 공문, 메일 신청나. 병 력1) 신청 시기 : 20근무일 전(300명 이상 또는 5량 이상의 인원탑승 시)2) 신청계통 : 사용부대 → 각 군 주요사 → 국수사(철도과)3) 신청방법가)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공문으로 신청나) TMO로 별지 제7호 서식 활용하여 메일과 유선 병행 통보2. 전 시가. 계획수송 신청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반영된 소요로서 수송희망일 48시간 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8호 서식 활용)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나. 미계획 수송은 전시 수송지원계획에 미반영된 수송소요로서 수송희망 72시간전까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하여 각 군 인가사령부를 경유 국수사에 신청한다. 단 긴급소요는 발생 즉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제한시, 전장망 또는 수기로 첨부양식(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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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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