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송훈령 제46조 (보험가입 조건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국내ㆍ외 육로, 철도, 해상, 항공수송지원, 항만 및 공항 운용시 통관업무, 수송근무지원, 전장순환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시 보험자협회의 적화(敵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담보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상업구매 수송대행업체는 보험가입 후 방위사업청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수송비 청구와 동시에 보험료를 청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심사 지불한다.1. 운송비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보험증권3. 선하증권(BILL OF LOADING)4. 송장(INVOICE)5. 화물목록(PACKING LIST)6. 외환고시 환율표 등의 증빙서류7. 검정료 청구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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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수송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국방수송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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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