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비밀취급인가조문 원문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②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③ 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②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③ 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① 암호자재의 배부 및 반납은 훈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및 접수ㆍ발송 시 암호자재 증명서(훈령 제4조의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훈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약을 집행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암호자재는 훈령 제5조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ㆍ배부 및 반납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자재취급자는 훈령 제5조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부책임자를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권자가 훈령 제15조의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
①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은 제1항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② 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의하여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7조 및 훈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① 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훈령 제32조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② 비밀접수부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③ 대외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1.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훈령 제39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2. 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② 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① 영 제27조 단서규정 및 훈령 제48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문서의 반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훈령 제48조의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당해 비밀의 결재권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반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비밀보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에게 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훈령 제57조의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조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1. 대상자 명단(훈령 제57조의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2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명단(훈령 제57조의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2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
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1호서식, 외국인의 경우 훈령 제57조의 별지 제22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부(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1부5. 기타 사항의 경우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인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출입자명부에 의하여 하고, 통제구역은 관리책임자를 경유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고, 제한구역은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항상 안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