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4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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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반납 등제12조 비밀의 분류제13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14조 재분류 검토제15조 비밀문서통제관제16조 비밀의 통제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8조 접수증제19조 비밀보관책임자 등제2조 적용제20조 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제22조 원본 및 사본표지제22의2조 사본근거 표시제23조 비밀문서의 분리제24조 비밀의 외주발간제25조 비밀의 반출제26조 비밀의 인계제2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28조 파기제29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제3조 비밀취급인가권자제30조 비밀의 공개제31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제31의2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제32조 암호자재의 관리제33조 암호자재의 보관 및 인계ㆍ인수제34조 신원조사대상
제35조 ~ 제58조 (30개)
제35조 신원조사요청제36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37조 보호지역의 설정제38조 보호지역의 표시제3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4조 비밀취급인가대상자제40조 보호지역의 출입통제제41조 청사출입허용제41의2조 출입증신청제42조 출입자 제한제43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제43의2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제44의2조 암호자재의 사고제4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46조 자체보안감사제47조 감사의 실시제48조 대외기관에 비밀 제공 및 설명제49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제5조 비밀취급인가제50조 중요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1조 보안담당관제51의2조 방첩담당관제52조 분임보안담당관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5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회의제55조 보안교육제5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57조 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제58조 세부시행세칙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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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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