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차관 및 본부 실ㆍ국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장관 비서관,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 후 비밀취급인가를 해야 한다.
②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장(이하 "비밀취급인가제청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신청한다.
③인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자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국가비상훈련(을지태극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연습과 관련된 비밀 외에는 취급ㆍ열람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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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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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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