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훈령 제32조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
비밀접수부서에서는 비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의 소정란을 기재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한다.
생산부서에서는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발송기록 부분과 반송받은 접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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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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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