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 제4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Ⅲ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비밀문서의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분리된 비밀문서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의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문서를 업무처리가 끝나면 즉시 회수, 원형대로 종합하여 그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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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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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