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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조문 원문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다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제조와 수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조량과 수입량이 합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 제11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발생내역 및 규모 등)2. 연간 점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3. 전년도 점검 추진실적 및 평가4. 점검대상5.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④ 지도ㆍ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지도ㆍ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기후에너지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지도ㆍ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조문 원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의 검토, 수정ㆍ보완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된 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4조 · 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ㆍ처리조문 원문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ㆍ신고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ㆍ신고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