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조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제조[화학물질을 합성(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관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제조와 수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조량과 수입량이 합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규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험자료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사항을 확인 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물질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등록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등록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등록 신청한자가 등록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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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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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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