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9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다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의 검토, 수정ㆍ보완 및 신고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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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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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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