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9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다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예비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와 관련 서류 등의 검토, 수정ㆍ보완 및 신고증 발급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