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11조 (사업장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 등 법 위반 의심업체를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사업장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사업장 현황, 민원 발생내역 및 규모 등)2. 연간 점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3. 전년도 점검 추진실적 및 평가4. 점검대상5.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④지도ㆍ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지도ㆍ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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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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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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