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10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된 사항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 등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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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제7조 · 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제8조 · 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제8의2조 · 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제9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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