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6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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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제11조 사업장 지도ㆍ점검제12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위탁수행기관제4조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제4의2조 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제4의3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 신청 접수ㆍ처리제4의4조 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ㆍ처리제5조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제6조 등록 등 현황의 통보 등제7조 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제8조 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제8의2조 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제9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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