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장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감시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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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원인 화학물질 또는
지정ㆍ인정한 기관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