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장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감시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장감시원의 위촉조문 원문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고조사의 수행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원인 화학물질 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조문 원문
    지정ㆍ인정한 기관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