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시장감시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효과적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해우려제품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20〇〇년 〇월 〇〇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직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장감시원증
[별지 제2호 서식] 시장감시원증 (앞쪽) 위해우려제품 시장감시원증 사진 3cm X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시장감시원증 번호 성 명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뒷쪽)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