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고조사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이 사고원인 파악 등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의 장은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1. 사고관련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2. 사고관련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3.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의 인수4. 해당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 요청5.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안전성ㆍ유해성ㆍ위해성 평가6. 유관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7. 국내ㆍ외 제품사고 사례 및 문헌 조사8. 그 밖에 제품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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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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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