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고조사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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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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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이 사고원인 파악 등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의 장은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1. 사고관련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2. 사고관련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3.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의 인수4. 해당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 요청5.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안전성ㆍ유해성ㆍ위해성 평가6. 유관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7. 국내ㆍ외 제품사고 사례 및 문헌 조사8. 그 밖에 제품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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