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0조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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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장감시원의 자격제11조 시장감시단의 업무제12조 시장감시원의 교육제13조 시장감시원의 해촉제14조 사고조사의 실시제15조 사고조사의 의뢰 등제16조 사고조사의 수행제17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제18조 자체 사고조사 결과의 수용제19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재조사제21조 직접수거 등제22조 명령 해제의 검토제23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제24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제25조 센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제26조 위원회 업무의 범위제27조 위원회의 구성제28조 회의의 개최 등제29조 수당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엄수 의무 등제31조 위원의 해촉제32조 업무의 위탁제33조 자료의 제출제34조 시료의 구입 및 보관제35조 자료의 보호 등제36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