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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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원인 화학물질 또는 부속품, 제품 결함, 사용상 부주의 등을 포함)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3. 그 밖에 사고조사 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원인 화학물질 또는 부속품, 제품 결함, 사용상 부주의 등을 포함)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3. 그 밖에 사고조사 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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