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2. 제32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4.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분석기관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지정ㆍ인정한 기관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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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지정서 1. 명 칭 : 2. 기관명 : 3. 대표자 : 4. 소재지 : 5. 지정일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위 기관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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