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할 사업장 별로 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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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할 사업장 별로 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의 방법은 제7조(오염도 측정)를 따른다.⑥ 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료채취장소와 당일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시료포집기의 흡입구 방향 등을 설정한다.⑥ 검사기관은 오염물질 등의 측정 시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시행령 별표 8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적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시료채취를 완료한 때
5.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정기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
오염도 측정 등의 완료 후, 관련 사항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⑤ 수시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⑥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② 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매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대상사업장의 전체 목록 및 출입ㆍ검사 일정(검사 소요 시간 및 기관별
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
하여야 한다.④ 현장확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신고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배출ㆍ방지시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③ 환경청장은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