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검사결과 등의 확인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정기ㆍ수시검사 등 관할사업장의 출입ㆍ검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환경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정기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환경청장은 수시검사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유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수시검사 발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등의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③환경청장은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결과를 상 하반기로 나누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의 경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긴급한 사유발생 등으로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고일정 등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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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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