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가동개시 신고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2.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3.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증설, 교체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증설함으로써 해당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다. 법 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을 신설 또는 추가 설치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마. 다른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4. 기존사업자가 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변경신고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img id="158404609"></img>
②환경청장은 가동개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대상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15일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③환경청장은 가동개시를 신청한 사업장의 현장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 내역과 설치 또는 변경된 내역의 일치 및 적절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시설의 전ㆍ후단 및 연결 배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현장확인 결과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가동개시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신고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안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배출ㆍ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 등을 가동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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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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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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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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