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오염도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법 제12조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의 시운전 종료시 실시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사업장 및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사업장,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사업장 법 제30조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 대상사업장과 그 외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 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등 설치ㆍ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와 가동개시 신고서 또는 연간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오염도 측정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대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1.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2. 해당 배출시설 등에서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 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④환경청장은 사업장의 정기검사에 수반되는 오염도 측정 시 전체 배출구에 대해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대표 배출구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시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도 측정에 준하여 실시한다.<img id="158404641"></img>
⑤악취, 소음진동 등의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채취장소와 당일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시료포집기의 흡입구 방향 등을 설정한다.
⑥검사기관은 오염물질 등의 측정 시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고, 시료채취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별표 8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의 적용은,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시료채취를 완료한 때로 한다.
⑧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⑨환경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측정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⑩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도를 측정(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경우 제외)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배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1) 지난 1년간 법 제30조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한 결과와 자가측정한 결과가 모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2) 시행규칙 별표 9의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초과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측정한 결과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⑪시운전 종료 후의 오염도 측정을 위한 날짜기산은 민원처리 기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⑫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오염물질의 자료를 오염도 측정 결과로 사용할 수 있고, 정기검사 시 자동측정기기로 전송되는 자료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평균값으로 한다.1. 최초 정기검사인 경우 허가기준 적용일로부터 정기검사 종료일까지2. 그 외 정기검사 시 지난 정기검사 적용일 이후부터 해당 정기검사 종료일까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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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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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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