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수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출입ㆍ검사 할 수 있다.
③수시검사에서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오염도측정)를 따른다.
④수시검사 및 오염도 측정 등의 완료 후, 관련 사항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⑤수시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발급번호 | 확 인 서 | 기관장인 | 확 인 서 |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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