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출입ㆍ검사 할 수 있다.
수시검사에서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오염도측정)를 따른다.
수시검사 및 오염도 측정 등의 완료 후, 관련 사항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수시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같은조 제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제8조제9항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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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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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