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허가배출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ㆍ검사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기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매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대상사업장의 전체 목록 및 출입ㆍ검사 일정(검사 소요 시간 및 기관별 인력)2. 사업장 일반현황 및 특이사항(위반사례, 환경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등)3. 제외사업장 발생 시 사유 및 처리계획
③환경청장은 정기검사 대상사업장의 현장 방문 시, 사업자에게 방문 인원 및 검사 기간과 준비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검사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정기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는 허가받은 해를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2. 다만, 사업장에 사고(환경오염, 화재, 자연재해 등) 발생 등으로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준비ㆍ검토가 불가한 경우 검사시기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⑤정기검사의 점검범위는 최초검사의 경우 허가이후부터(계획서에 제출한 허가 이전 3년간 연료ㆍ원료 등 사용량 및 생산량ㆍ배출량 등 운영실적 참조) 정기검사일 이전 달까지의 결과를 범위로 하고, 이후 검사에서는 이전 정기검사를 받은 달부터 당해 정기검사일의 전 달까지의 운영실적 등을 검사의 범위로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이 발생ㆍ누락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1. 환경청장은 정기검사 시 사전검토 및 현장 확인을 환경전문심사원장(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2. 적정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 업무절차는 별표 3을 참고한다.3. 환경청장은 필요한 경우 오염도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의 방법은 제7조(오염도 측정)를 따른다.
⑥정기검사종료 후 결과보고 및 통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내부보고한다.2. 환경청장은 통합허가사업장의 정기검사 시 오염도 측정 등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정기검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3. 정기검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할 사업장 별로 정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요건의 준수여부나.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img id="158404647"></img>4.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 정기검사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3년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이 ‘우수’인 사업장 : 2년다. 그 밖의 사업장 : 1년5. 환경청장은 관할구역의 사업장별 정기검사 주기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정기검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확인서의 사본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⑧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각각 법 제22조 및 제23조와 제47조에 따른다. 단,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위반 사항 중 허가취소 처분이 필요한 사항), 위임되지 않은 업무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발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⑨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는 법 제43조 및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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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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