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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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
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② 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③ 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① 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
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