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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①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지 제1호 서식)②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③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발명의 신고조문 원문
    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④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조문 원문
    ① 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② 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조문 원문
    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③ 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록조문 원문
    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록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록조문 원문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②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조문 원문
    ① 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조문 원문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② 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