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발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
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