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발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생물자원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의 공동출원인 경우는 제1항의 서류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공동출원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
③국외 산업재산권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국제출원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2. 국제출원 연구개발성과 심의자료(별지 제4호 서식)
④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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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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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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