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고문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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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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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