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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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고문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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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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