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문 변리사의 자문 수당 및 지급 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고문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문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자문기록부
( 별지 제13호 서식 ) 자문기록부 번호 | 자문 의뢰 | 자문 의뢰 | 자문 의뢰 | 자문 의뢰 | 자문 의뢰 | 자문 명칭 | 자문 결과 | 자문 결과 번호 | 의뢰일 | 부서명 | 담당자 | 자문 유형 | 자문 내용 | 자문 명칭 | 회신일 | 회신 내용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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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제13조 · 명칭 사용제14조 · 산업재산권 등 사후관리제15조 · 고문변리사 위촉제16조 · 고문변리사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고문변리사의 수당 등의 지급 및 자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고문변리사의 의무제19조 ·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