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
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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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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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