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③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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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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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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