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국가승계 여부 결정 및 출원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때 다음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부를 결정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②관장은 제1항의 심의회에서 의결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를 다음 제1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③관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제출원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발명 국가승계 심의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범위: 국내( ), 국외( ) 3. 직무발명의 명칭: OOOOOO 4. 심의내용: ○ 직무발명 승계( ) - 발명자의 직무에 대한 적합성, 발명의 승계에 관한 건 5. 의결사항 구 분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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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
( 별지 제6호 서식 )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통지서 1. 직무발명의 종류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2. 직무발명의 명칭 : OOOOOO 3. 발명자 : OOO, OOO, OOO 4. 심의내용 - 직무발명 여부와 국가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 5. 심의회 결정 1. 직무발명 여부 | 2. 국가 승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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