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산업재산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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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직무발명의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청장에게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직무발명특허권 등록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2.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별지 제9호 서식)4.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②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은 등록이 완료된 산업재산권을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부서장에게 국유재산으로 등록을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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