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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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관장은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수입금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제2항 및 제18조(기여보상금)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로 하고,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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