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출원 중 직무발명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에서 도출되는 산업재산권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의 출원 중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술사용자"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한다.1. 사용계약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기술사용료견적서(별지 제1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 중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소속부서장은 직무발명의 사용계약 체결 사항을 관장에게 보고한 후 산업재산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장은 이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기술거래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관장은 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수입금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제2항 및 제18조(기여보상금)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기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로 하고,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용계약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사용계약신청서 | 사용계약신청서 | 사용계약신청서 | 사용계약신청서 | 사용계약신청서 신 청 인 | ① 성명(대표자) | | ②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 주 소 | | | 신 청 인 | ④ 기 업 체 명 | | | ⑤ 직무발명의 명칭 | ⑤ 직무발명의 명칭 | 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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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기술사용료 견적서
( 별지 제11호 서식 ) 기술사용료 견적서 | 기술사용료 견적서 ① 직무발명의 명칭 | ② 기술사용료 견적금액 | ③ 기술사용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 원 × 개 × % × 3% × % = 원 - 제품의 단가/단위 : 원/개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개 - 점유율 : % - 기본율 : 3% - 국가지분율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사업계획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업체소개 및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동 기술을 제조/마케팅/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 나.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분야 | 사 업 내 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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