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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⑤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지정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
    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감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조문 원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조문 원문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⑥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재심의 신청의 처리 등조문 원문
    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