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조문 원문
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
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⑤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지정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
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
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⑥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