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요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⑤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지정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사람을 징계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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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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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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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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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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