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요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지정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사람을 징계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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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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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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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