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 감사결과 재심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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