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재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