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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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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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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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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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