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⑧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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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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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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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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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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